수강료 안내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습과정 월 수강료 개월수 재료비 합계
(최종납부금액)
메이크업국가 월35만원 4개월
헤어디렉터  월80만원 3개월 2,400,000
메이크업3급 월35만원 4개월 1,400,000
메이크업2급 월40만원 3개월 1,200,000
메이크업1급 월53만원 3개월 1,600,000
붙임머리 월75만원 2개월
헤어자격증 월35만원 6개월 2,100,000
업스타일3 월40만원 2개월 800,000
업스타일2 월60만원 1개월 600,000
업스타일1 월80만원 1개월 800,000
오브제 월80만원 4개월 3,200,000
헤어연구 월50만원 3개월 1.500.000
대회반 월80만원 3개월 2,400,000
포토
속눈썹 12회 1개월 1.200,000
전공심화I 월60만원 3개월 1,800,000
전공심화II 월80만원 6개월 4.800.000
네일정규(국가자격증) 월35만원 4개월 1,400,000
네일연구 월40만원 3개월 1,200,000
네일심화 월75만원 2개월 1.500,000
일러스트기초 월60만원 2개월 1,200,000
일러스트심화 월80만원 1개월 800,000

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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